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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건설공사 2차 실적신고 완벽 가이드! (04.01~04.15) 재무제표, 홈택스 연동 필수! 원본 제출 必!!!

by Top_priority_1 2025. 4. 7.

건설사 필수 신고 2차 시즌 도래! 기간 04월 15일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두 차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설공사실적신고입니다.
그중에서도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약 한 보름간 진행되며,
향후 입찰 참여, 시공능력평가, 등록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일정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차 실적신고의 대상과 요건, 온라인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3가지 핵심 소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건설공사 2차 실적신고란? 개념과 대상자, 신고기간 총정리! 대한건설협회?


📌 건설공사실적신고란?
건설업자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자신이 수행한 공사의 실적을 건설공사 통합실적 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공공공사 입찰참여 자격, 면허 유지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절차입니다.

https://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2차 실적신고 기간 (2025년 기준)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월) ~ 4월 15일(화)까지

신고 기준: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

신고 대상: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등 건설업 등록 사업자 전원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필수 제출
※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

-> 회계증빙서류의 경우 모두 홈태스 자동 연동 가능함.

 

📌 주요 실적 내용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의 계약 실적

하도급 및 도급 실적

완료 공사, 준공 공사, 계약 변경 등

 

✅ 2. 실적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 –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핵심!


📌 기본 준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무제표 원본 필수 우편 제출)
공통 실적신고서 (시스템 자동 작성) 온라인 접수 시 자동 생성
필수 공사 계약서 사본 도급·하도급 구분 필요
필수 준공계 (완료된 공사 기준) 세금계산서 포함
선택 세금계산서, 지급청구서 필요 시 확인 용도
선택 수급인 확인서 (하도급의 경우) 계약관계 증빙용
※ 공공공사의 경우 나라장터 등 공공 발주기관 실적이 자동 연동되므로 중복 제출 불필요

 

📌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설업등록번호 확인

이전 신고 실적과의 연속성 점검

하도급일 경우 발주자 정보 및 원도급사 정보 확인

 

📌 실적 인정 기준
도급계약 기준 실적만 인정

하도급 실적도 반드시 계약서 및 준공서류 확인 가능해야 인정됨

실적 인정일은 준공일 또는 대금 수령일 기준

 

✅ 참고: 미완공 공사는 부분 실적으로 신고 가능

예: 12월 말 기준 공사 진행률이 80%라면, 해당 범위까지만 인정

 

3. 신청 방법 및 온라인 접속 안내 – 실무자가 따라하기 쉽게!


📌 온라인 신고 사이트 접속 방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접속

사이트 주소: https://www.icms.or.kr/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PC에서만 접속 가능 (크롬, 엣지 브라우저 권장)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인증서 필수

[건설실적신고] → [정기 실적신고] 메뉴 클릭

 

📌 신고 절차 요약
실적 입력 및 자동 계산

기간 내 계약건 입력

시스템상 자동으로 시공금액 합산

서류 스캔 및 첨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계 등 파일로 첨부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및 제출 완료

공동인증서로 서명 후 최종 제출

접수증 출력

제출 완료 후 ‘접수증’ 발급 필수 (보관용)

 

📌 유의사항

인터넷 오류나 미제출 방지를 위해 기간 마감 5일 전까지 제출 권장

신고 접수 후 ‘처리현황’ 메뉴에서 실적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실적신고 상담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 문의처 : https://www.icms.or.kr/cmm/lstCtpvInfoPopup.do?inst=CAK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문의처 : https://www.icms.or.kr/cmm/lstCtpvInfoPopup.do?inst=KSC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처 : https://www.icms.or.kr/cmm/lstCtpvInfoPopup.do?inst=MCA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2차 신고는 시공능력평가 전 마지막 실적 반영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절차입니다.

 

👉 신고를 미루지 말고, 사전에 준비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세요.
👉 KISCON 시스템 접속과 신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생소한 경우
지역 건설협회나 행정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실적신고는 결국 입찰 경쟁력과 시공 자격에 직결되는 만큼,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