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소중한 내 아이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한층 더 개선되어 많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란? 제도 개요와 주요 특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주요 목적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경력 단절 예방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
육아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일부 조건에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자격 요건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고용보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단,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100만 원) 최대 3개월
이후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9개월
총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각각 100%까지 지급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너무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첨부 후 제출
📱 모바일 신청 (고용노동부 앱 ‘고용보험’)
간편하게 서류 첨부 및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요청자료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 참고 사이트 & 문의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모바일 앱 안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hrdk.eiapp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유선전화 무료)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금체불 상태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Q2. 중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는 미지급 대상입니다.
Q3.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기간에는 동시 사용 불가합니다.
단, 다른 자녀의 경우엔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사용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