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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5 지방 취득세 -> 기준 완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by Top_priority_1 2025. 4. 23.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책 변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취득세율? 취득세등록세 계산하기부터! 

기존 기준: 지방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다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변경된 기준: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즉, 앞으로는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소도시나 중소도시의 저가주택을 구매하려는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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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책 변경 사유?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방의 저가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까지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면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취득세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 관련 산업(건설, 인테리어, 가전 등)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및 첨부파일 바로가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구매 유도

이번 정책은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저가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소도시 및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의 소도시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규제지역 한정 : 이 혜택은 비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하려는 주택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한정 : 이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기존의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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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기타자료실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은?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공표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됨.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적용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x

(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의 소도시나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