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 불이행,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 법적·윤리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SKT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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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영상 CEO, 고객 보호 위한 추가 조치 발표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 유심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 디지털 취약계층 포함, 전 고객 별도 신청 없이도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처리 – 유심 교체 관련 고객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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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개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유심정보 유출 발생
2025년 5월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SKT는 일부 이용자의 유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했지만, 정작 사고에 대해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간단한 공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개별적인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법정 통지사항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필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단체 공지만 하고,
개별적인 유출 안내 및 사과문, 구체적인 피해 방지 방법 안내를 생략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SKT 유심교체만이 살길? 개인정보위의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 민원 폭증과 이용자 불안
SK텔레콤은 유출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해당 메시지는 유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피해 최소화 조치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교체 안내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자 고지의 내용이 미흡: 사과문이나 법정 통지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민원 급증: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짐
피해 구제 방안 부실: 유심 보호서비스와 교체는 물량 부족, 처리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개인정보위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
개인정보위는 이날 다음과 같은 조치를 SKT에 요구했습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실시
유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유출 사실 개별 통지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림.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요구.
민원 대응 조직 강화
급증하는 문의 대응을 위해 전담 대응팀 확대,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하도록 지시.
중요한 사항, 7일 이내 조치 결과 제출!!
SKT는 위 조치사항을 5월 9일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임.
SKT의 향후 대응 방향과 국민의 권리 보호!
● 개인정보 전수조사 착수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SKT 내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의 정확한 파악
추가 유출 여부 확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 법적 책임 검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 이용자의 권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KT 고객센터에 유출 여부 및 상세 정보를 요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민원 접수처(02-2100-3159)를 통한 피해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피해 구제 요청
또한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선택적 제공하는 것도 권리의 일환입니다.
이번 SKT 유심 유출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설명 책임과 법적 의무를 회피한 기업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또 한 번 소외되었고, 통신사의 민감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정부 기관의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국민의 정보주체 권리 인식 확대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제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59
SKT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