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도장을찍었을뿐인데.. 세액공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국민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혼인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제도란?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정부는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본격화했습니다.
📌 제도 개요
제도명 혼인세액공제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자 대상
공제 대상 이 기간 내 혼인신고한 본인
공제 금액 1인당 1회, 50만 원 세액공제
공제 시점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제도 도입 배경
출산율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 이하로 지속 하락
청년세대 혼인 기피 및 경제적 부담 증가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제기
혼인신고서 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할 점
구분 남편 아내 부부 합계
공제 대상 여부 2025년 혼인신고 2025년 혼인신고 모두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 280만 원 ->110만 원
공제 금액 50만 원 50만 원 -> 총 100만 원
※ 단, 각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까지 못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정리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서 제출일 기준
한 사람당 1회 한정, 재혼 시 중복 불가
해당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것 (수입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무의미)
혼인 세액공제 받는 방법과 간단한 절차 안내!
혼인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1. 혼인신고를 한다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
2.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자신고 가능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자·혼인여부 정보 입력
2025년 5월, 2026년 5월 등 해당 과세연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4. 공제 항목에 ‘혼인공제’ 체크
5. 산출세액에서 자동 감면
6. 최대 50만 원 세액에서 직접 공제
7. 실질적인 ‘환급’ 효과 발생 가능
🔗 주요 사이트 링크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정부24 혼인신고 안내: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결혼 계획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세금혜택도 챙기세요!
혼인 신고만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작은 지원 같지만,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혼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2024~2026년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정부의 지원은 알고 챙기는 사람이 혜택을 누립니다.
지금 주변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