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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by Top_priority_1 2025. 5. 22.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제도의 목적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단,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

주요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됨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에 의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2025 06 01 이후 시행)

위반 내용 과거 과태료 2025년 이후
지연 신고 최소 4만 원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이상 고의성 고려, 별도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는 “단순 실수와 고의적 허위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됨

헷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Q&A 완벽 정리


Q1. 6월 1일 이후 임대료 인상 없는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임대료가 1원이라도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

Q2. 계도기간 중 계약한 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 시작

Q3.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가 세금 정보로 활용되나요?
A. 현재는 아닙니다. 해당 신고 정보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파악용으로만 사용되며,
과세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국토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등기소에서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

알림톡 서비스 도입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신고 필요 자동 안내)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2024년 기준 95.8%에 달하며, 신고 기반 시스템(RTMS)의 안정화도 완료되어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 기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고도화되었고, 과태료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https://rtms.molit.go.kr 사이트를 즐겨찾기해두시고,
주변 지인에게도 이번 제도 시행을 꼭 알려주세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